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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04 2019고단8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2.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에서,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는 데에 사용할 통장을 보내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포장한 박스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택배 송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위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5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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