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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12 2019고단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3.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관련하여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2주간 빌려주면 사용료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같은날 15:26경 위 아파트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정서

1.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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