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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03 2019고단11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문제로 인해 은행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3일 대여료로 90만 원을 주고 최대 10일까지 대여를 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7:00경 경기 이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통신자료제공요청, 요청 회신

1. 범행이용계좌 영장회신자료

1. G 대화내역

1. 수사보고(체크카드 배송업자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가 200만 원을 편취당하는 발생하였다.

다만 편취금 200만 원이 계좌에서 인출되기 전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었고, 편취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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