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접근매체 등을 사용,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B C 팀장이라고 사칭한 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해주면 하루 6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돈을 받는 대신에 피고인이 종사하는 화장품 방문판매사업의 손님을 소개받기로 하고 체크카드 1장을 건네면서 3일 후에 이를 돌려받기로 하고, 2019. 3. 7.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진주시 G에 있는 H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위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거래확인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I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48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