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에서, 주류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1개 3일당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통장사본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5851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1,1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범죄를 돕겠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