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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4구합9443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수용의 경위

가. 남양주 D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관련사업’이라 한다)의 경위 1) 사업인정고시 등 : 2011. 11. 17. 남양주시 고시 E, 2012. 5. 9. 남양주시 고시 F 2) 사업 내용 :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사업시행자 : 피고 조합 4) 사업시행구역 : 남양주시 G 일원

나. 남양주 D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경위 1) 사업인정고시 등 : 2014. 3. 20. 남양주시 고시 H, 2014. 6. 19. 남양주시 고시 I 2) 사업 내용 : 이 사건 관련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8조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3) 사업시행자 : 피고 조합 4)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 원고들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가 편입됨

다.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피고 수용위원회의 2014. 9. 2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원고 A 소유의 각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1,377,160,000원, 그 지상 수목 및 원고 A이 위 각 토지에서 영위하던 농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28,216,400원 인정 2)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원고 B 소유의 각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310,477,000원, 그 지상 수목 및 원고 B이 위 각 토지에서 영위하던 농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10,331,000원 인정 3) 수용개시일 : 2014. 11. 6.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적법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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