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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1 2017구단5364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73,005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2.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결의 경위 1)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0. 12. 30. 국토해양부 고시 C D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서울 중랑구 E, F, G, H 각 지상 수목 일체(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수목’이라 한다) [한편,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수목을 제외한 지장물에 대하여서도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는 수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주장만을 하는 것이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 소유의 수목에 대하여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10. 18. - 손실보상금 : 합계 78,932,000원(서울 중랑구 E 지상 수목 일체 6,402,900원 위 F 지상 수목 일체 15,835,500원 위 G 지상 수목 일체 46,331,800원 위 H 지상 수목 일체 10,361,800원) - 감정평가법인 : ㈜I, ㈜J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23.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합계 79,887,100원(서울 중랑구 E 지상 수목 일체 6,414,400원 위 F 지상 수목 일체 16,204,200원 위 G 지상 수목 일체 46,624,400원 위 H 지상 수목 일체 10,644,100원 - 감정평가법인 : ㈜K, L㈜

나. 이 사건 수용대상 수목에 대한 법원 감정결과 법원 감정평가를 실시한 감정인은 현장조사 결과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각 보상금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목의 수보다 138주 더 많은 수목이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이를 전제로 그 가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서울 중랑구 E, F, G, H 각 지상 수목 일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감정평가를 실시한 각 감정평가법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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