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과천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이미 용기구 도 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부 매출거래에 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그 매출대금을 피고인의 조카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지급 받고, 관련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한 채 거래 과정에서 수수된 명세서 등도 즉시 폐기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1. 25.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동 안양 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98,388,315원 상당의 매출액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부가 가치세 59,838,832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 경까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부가 가치세 합계 167,745,46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종합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2. 5. 31. 경 위 1 항 기재 동 안양 세무서에서 2011년도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64,031,266원 상당의 소득 액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종합 소득세 158,544,434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1. 경까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종합 소득세 합계 415,358,294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 포탈한 세액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