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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2.18 2013고단423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누범가중의 요건되는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423 :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2. 4. 7. 02:00경 충주시 E에 있는 F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H 아반떼 승용차를 보고는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위 승용차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 승용차의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공소사실 기재 “30만원”은 증거(수사기록 588쪽)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

시가 60만원 상당의 소니카메라 1대, 시가 14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합계 28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5.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연수동에 있는 연수동사무소 뒤편 주차장에서 청주시 칠금동에 있는 부영아파트를 경유하여 위 연수동사무소 뒤편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I DAKOTA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65 : 피고인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은 전신주에 올라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전선을 절단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B이 절단한 전선을 정리하여 차량에 싣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인적이 드문 곳의 전선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합동하여 2013. 8. 9. 23:25경 경북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70에서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58만원 상당의 전선 240m 가량을 절단기로 끊고 절취하던 중 전신주에 설치된 센서의 작동으로 인하여 그곳으로 온 피해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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