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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1.08 2018고단1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1』 피고인은 2017. 7. 31.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강원 평창군 D 토지, E 토지, E 제1호 건물의 전세권자인 피해자 F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억 6,500만원 중 6,000만원은 기존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1억 500만원을 계약 당일 지급해 주면, 2017. 9. 30.까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 압류, 가압류 등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G에 대한 채무, 개인채무자들에 대한 채무, 세금 체납 등 약 2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 압류, 가압류 등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매매대금 104,57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84』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I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재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3. 7. 1.경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27,978,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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