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09. 5. 13.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부동산중개업자 F 운영의 G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순가치 1억원 상당의 익산시 H에 있는 I모텔과 피해자 D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순가치 3,000만원 상당의 시흥시 J빌딩 상가 1층 117호를 교환하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차액인 7,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고인은 I모텔에 설정된 가압류(채권금액 1,875만원)를 해제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 2013. 5. 21. 5,0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이 위 I모텔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2009. 7. 15.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L 커피숍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M, N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J빌딩 상가를 피해자 소유의 여주시 일대의 토지로 바꿔주면 피고인 소유의 강원 평창군 O, P, Q과 전남 화순군 R 부동산을 넘겨주고, 위 평창군 일대의 땅에 설정된 가압류 3건(채권금액 합계 534,417,808원)을 피고인이 해제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6억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강원 평창군 O, P, Q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3건을 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남 화순군 R 부동산도 땅주인인 S에게 600만원을 갚지 못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주시 토지와 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M, N,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N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