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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3.20 2014가합10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경주조선호텔은 원고에게 960,734,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5.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이전 등

a. 하나은행 근저당설정 5,587,500,000

b. 농협 근저당설정 1,600,000,000

c. 신한은행 43,200,000

d. A 근저당설정 44,500,000

e. B 및 C 가압류 80,000,000

f. 직원퇴직금 전 직원(2011. 7. 21.) 45,216,111

g. 차용금 가스비 명목 5,000,000

h. 신한은행 이자대납(2012. 3. 30.) 3,852,452

i. 하나은행 이자대납(2012. 4. 10.) 109,331,299

j. 한국전력 전기료대납(2012. 4. 24.) 48,502,510

k. 경주시 압류 26,804,490

l. 임대보증금 개략 2012. 4. 기준 357,000,000

m. 찜질방 공사대금 개략 100,000,000 총 합계금액 8,050,906,862 매수인(원고, 이하 같다)이 매도인(피고 경주조선호텔, 이하 같다)에게 지불해야 할 매매대금 중 부동산에 근저당설정, 압류 및 가압류 기타의 금액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이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대체한다.

상기의 총 합계금액 팔십억 오천만 원(8,050,000,000)을 매수인이 매매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승계하여 대체하며, 잔액은 매도인이 2012. 4. 25.부터 2012. 8. 31.까지 지불해야할 금융기관의 이자 및 운영상 필요에 의한 금액을 잔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매도인은 본 계약과 동시에 매매물건 부동산을 매수인 명의로 2012. 8. 31.까지 매매예약 가등기하고 본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보관토록 제출하여야 하며, 본등기에 필요한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유효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재교부하여 매수인에게 제출하며, 인감증명서를 재교부하지 않을 경우 기존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도래되면 기간 전이라도 본등기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또한, 상기 총 합계금액 및 운영상 필요에 의해 지급되는 잔금 금액을 합하여 팔십오억 원(8,500,000,000)까지 만으로 하고 이를 초과할 때에는 매수인은 본등기를 한다.

1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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