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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5.06 2014가단3844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원고의 피고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08. 10. B과 강원 평창군 C 지상 건물 1층 소매점 131.61㎡를 임차기간 5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30만 원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다.

나. 피고 A은 2008. 10. 30. 원고 및 B과 사이에 자신의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7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2008. 10. 31. B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A의 채권자들인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원신용보증재단,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은 피고 A의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가압류 등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라.

B은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압류, 가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2014. 1.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금제168호로 피고 A 및 원고를 피공탁자로, 19,400,000원(이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 미납 차임 60만 원을 공제한 금원이다)을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 민법 제487조를 근거로 하여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17,0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 소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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