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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4 2015고정1659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 14:00경 경기 연천군 B에서, C를 통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압류하여 '압류물품표목'의 강제처분의 표시가 되어 있는, 여과기 7대, 포스기 2대 등을 D 포터2 화물차량에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 물품의 소유자인 것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사실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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