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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노5843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경업금지가 처분( 이하 ‘ 이 사건 가처분’ 이라고 한다) 의 집행 채무자가 아니어서 공무상표시 무효 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위 가처분 집행 공고문을 A4 크기의 용지로 가렸을 뿐이고, 이를 물리적으로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무상표시 무효 죄를 저질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무상표시 무효 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집행 채무자의 신분을 요하지 않는다.

한편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 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ㆍ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 무효 죄의 객체로 된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6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드러난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가처분이 법률상 당연 무효, 부존재라고 볼 수 없고, 위 가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소되지도 않은 점, ② A4 크기의 용지로 가처분 집행 공고문을 가린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위 가처분에 따라 부작위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인지에 관계없이 가처분 집행의 효용을 침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용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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