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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1253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이 법원 2014가소14789 임금등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

A은, 청구취지 기재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청구이의의 소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이 공동 사업주 내지 공동 경영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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