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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089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소31865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이 법원 2012가소31865호로 원고와 C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청구취지대로 원고는 피고에게 금 15,38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2012. 9.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청구이의의 소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고의 형 D과 형수 C이고 원고는 위 채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물품대금의 채무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소장에는 원고와 C가 부부이며, 피고가 운영하는 E과 원고와 C가 공동 운영하는 F은 지속적으로 물품거래를 해왔으며, 이로 인한 미수금을 청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F은 원고의 형 D과 형수인 C가 운영하며, 원고는 함께 F을 운영하였거나 피고와 물품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 이르러, 원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나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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