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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1.04.08 2020가단20679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20 가소 230296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 권고 결정에 기한...

이유

이행 권고 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 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액 사건 심판법 제 5조의 8 제 3 항), 그 청구 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 권고 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 ㆍ 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 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갑 제 1, 2, 3호 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0. 10. 7.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 가소 230296호로 임금 1,452,01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이행 권고 결정을 발령하였고, 그 이행 권고 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20. 11. 29. 피고에게 이행 권고 결정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집행권 원상의 청구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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