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1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 동로 103에 있는 ‘ 강남 참숯 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순 번 4), 수사보고( 단속 경위 및 피의자 음주량에 대하여) [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운전을 종료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소주 1 병을 추가로 마셨으므로, 범죄사실 기재 혈 중 알콜 농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갈지자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신고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은 ‘ 운전자가 금방 주거지로 들어갔다’ 는 신고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속옷 차림으로 방안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방 안에는 술을 마신 흔적이 없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의 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고, E이 운전하였다’ 고 부인한 사실, 그 후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에 따라 F 파출소에서 음주 측정에 응하였으나, 여전히 E의 처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경찰관은 피고인과 동행하여 E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E에게 확인한 결과, E은 ‘ 본명이 G 이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였다’ 고 진술하는 것을 확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 소주를 종이컵에 2 잔을 가득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