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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7구단79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29.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2004. 9. 4.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고는 다시 2017. 1. 20.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화성시 반송동 남광장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2km 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7. 2. 6.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6. 20.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주장 원고는 당시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측정하여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0.083%가 음주량에 비해 높은 수치로 생각되어 경찰관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다시 해봐야 하는 것 아닌지 묻자, 경찰관은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데 채혈을 하면 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포기하게 되었는바, 원고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을 것인데, 경찰관의 잘못된 고지(안내 로 호흡조사의 방법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호흡조사의 방법에 의한 측정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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