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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07 2017고단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12:51 경 광주시 마루 들길 222-20에 있는 오성 하이 츠 1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길 222-73에 있는 아리아 빌리지 분양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방범용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운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셨을 뿐이고, 운전할 당시에는 혈 중 알콜 농도가 0.05%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디.

경찰관은 2017. 2. 18. 12:51 경 “ 술 드신 사람이 회사 앞길을 막고 운전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경찰관은 현장으로 출동하여 목격자의 진술을 들은 후 2017. 2. 18. 13:18 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을 파출소까지 임의 동행하였다( 증거기록 제 43 쪽).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 D은 임의 동행 당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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