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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 101 동 옆 단지 내 도로 약 1m 구간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11. 15. 형 D의 주거지 인 전주시 덕진구 B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30 경 B 101 동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투 싼 승용차에 승차 하여 시동을 켜고 약 1m 전, 후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전 북 전주 덕진 경찰서 솔 내 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같은 날 21:33 경 여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고 차량을 못 가게 하고 있다는 112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려고 해 운전을 못하게 차량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E의 진술과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듣고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솔 내 파출소로 임의 동행 하였다.

다.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의하면, 같은 날 22:15 경 음주 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운전자 혈색은 모두 정상이었다.

라.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날 23:12 경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51% 로 측정되었다.

마.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15. 19:00 경부터 21:20 경까지 사이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 3 잔과 맥주 1 잔(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또는 맥주 3 잔과 소주 1 잔( 법정 진술) 가량을 마셨다.

3. 판단 음주 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 드마크 공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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