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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노4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5회나 응하였으나 음주측정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측정이 되지 않았을 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1. 22:10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진행하다

그곳에 주차된 차량쪽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비틀거리고, 얼굴이 상기된 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로 측정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음주를 의미하는 적색(high)으로 확인된 사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으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는 듯하면서 음주측정기에 달린 빨대에 숨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 이후에 다시 측정하기를 요구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충분히 숨을 불어넣으라고 주의를 준 사실, 피고인이 다시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측정이 되지 않은 사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충분히 숨을 불어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한 번에 호흡기측정에 성공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음주측정이 되지 않은 것은 음주측정기의 고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숨을 음주측정기에 충분히 불어넣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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