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98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 약 35년 전 결혼하여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14:1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식당 뒷길에서, E식당 공구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협박 당시 휴대한 물건의 위험성, 피고인의 폭력성향,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폭력범죄 양형기준≫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감경영역 ☞ 징역 4월~1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문자로 욕설을 자신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