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531863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7,399,777원 및 그 중 23,977,163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와 연대하여 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 D, E, F,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망 I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대구가정법원 2015느단477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5. 3. 24. 수리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