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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나9197
추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C은 피고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4. 9. ‘피고는 C에게 3,450,079원 및 그 중 2,659,499원에 대하여는 2013. 6. 6.부터, 나머지 790,580원에 대하여는 2013. 12. 13.부터 각 2014.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3. 6. 6.부터 서울 서대문구 D 대 27㎡ 중 10.9/33 지분에 대한 인도 완료일까지 월 52,72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9259, 2014나3775, 대법원 2014다90089,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나.

C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고가 C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939,098원으로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105카확270, 2015라219). 다.

E은 C에 대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2,000만 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판결금채권 중 500만 원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8066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1. E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이하 ‘선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서대문세무서장은 E이 체납한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6. 9. 7. E의 피고에 대한 선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채권(추심금채권)을 압류하였고, 2016. 9. 8.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다.

마. 한편 E은 2016.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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