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7가합109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의 진흥을 목적으로 C 진흥법 제20조의 2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방송드라마 극본을 집필하는 작가이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4955 구상금), 48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한 2015. 10. 22.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2) 한편 D는 피고에 대하여, 극본집필료 명목으로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및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4334 대여금 및 잔여정산금), 위 법원은 2015. 9. 15. 피고가 D에게 854,387,0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 3) 원고는 D에 대한 위 1)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517,411,131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4187), 위 법원은 2016. 4. 29.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선행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5.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의 추심금 청구 원고는 2016. 6. 2.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에 의한 금원을 2016. 6. 10.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 D는 피고에 대하여 선행 지급명령에 기초한 854,387,094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