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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1 2018가단2116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326 추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7. 7. C을 상대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C은 피고에게 34,348,4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판결은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7593). 피고는 2017. 7. 31. C(채무자)을 상대로 위 판결에 기하여 다음과 같은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8. 2. 원고(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7274, 이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하고, 위 대상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D E C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유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6. ‘원고는 피고에게 41,905,0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326,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1)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 12. 14.경, 2010. 12. 15.경 C을 상대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영업손실보상금) 중 5,678,280원, 25,251,210원(합계 30,929,490원)을 각 압류하였고, 그 무렵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F과 C(양도인 갑)은 2011. 10. 25. G(양수인 을)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1. 10. 26.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채권양도통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A D E F

라. 1 한편 원고는 2020. 1. 31.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지장물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H의원, E센터’, 소유자 I, C, 보상액 245,425,000원, 수용개시일 2020. 3. 20.로 하는 내용의 재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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