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326 추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7. 7. C을 상대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C은 피고에게 34,348,4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판결은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7593). 피고는 2017. 7. 31. C(채무자)을 상대로 위 판결에 기하여 다음과 같은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8. 2. 원고(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7274, 이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하고, 위 대상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D E C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유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6. ‘원고는 피고에게 41,905,0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326,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1)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 12. 14.경, 2010. 12. 15.경 C을 상대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영업손실보상금) 중 5,678,280원, 25,251,210원(합계 30,929,490원)을 각 압류하였고, 그 무렵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F과 C(양도인 갑)은 2011. 10. 25. G(양수인 을)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1. 10. 26.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채권양도통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A D E F
라. 1 한편 원고는 2020. 1. 31.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지장물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H의원, E센터’, 소유자 I, C, 보상액 245,425,000원, 수용개시일 2020. 3. 20.로 하는 내용의 재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