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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6 2019가단64096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8. 8. 27. D과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에서 D이 진료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급여를 월 실수령액 2,100만 원, 연봉 실수령액 2억 5,2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청구금액을 39,907,630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카단31043호로 D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바, 2019. 3. 15.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3.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금액을 39,907,630원으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요청을 하였고, 그 통지는 2019. 5.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위 나항 기재 가압류결정과 함께 ‘이 사건 선행 가압류 및 압류’라 한다). 피고는, D의 요청에 따라 2018. 10.경부터 D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D의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D의 2019. 3. 내지 5.분 급여를 2019. 4. 10., 2019. 5. 10. 2019. 6. 10.에 위 계좌로 각 2,100만 원씩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원고는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17125호 임금 사건의 판결금채권 129,030,351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법원 2019타채3411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6. 14.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9. 6.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행 가압류 및 압류에 따라 D의 피고에 대한 2019. 3. 내지 5.분 급여채권(이하 ‘이 사건 급여채권’이라 한다)이 모두 압류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압류명령을 받아 압류경합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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