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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고합669
뇌물수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85. 7. 경 U 공사에 입사한 이후, 2010. 12. 13.부터 2011. 8. 31.까지 U 공사 V 처 W 팀장 (2 급 )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공급설비의 설계, 자재 구매, 감시카메라 등 X 시설 보안장비 구매를 위한 계약 및 발주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1. 9. 1.부터 2013. 12. 15.까지 V 처 Y 팀장 (2 급 )으로 근무하면서 X 시설 및 장비 공사의 공정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3. 12. 16.부터 2015. 12. 31.까지 Z 본부장 (1 급 )으로 근무하면서 U 공사 Z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6. 1. 1.부터 2016. 11. 29.까지 AA 본부장 (1 급 )으로 근무하면서 U 공사 AA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1983. 12. 경 U 공사에 입사한 후 2012. 1. 1.부터 2013. 12. 15.까지 U 공사 AB 처 AC 팀장 (2 급 )으로 근무하면서 ‘2012 년도 AD 기술개발 협력과제’ 의 개발 필요성 사전 검토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3. 12. 16.부터 2016. 2. 28.까지 U 공사 AE 단장 (2 급 )으로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안전, 공무 등 기지건설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1985. 7. 경 U 공사에 입사한 후 2013. 12. 16.부터 2016. 7. 27.까지 U 공사 AF 처 AG 팀장 (2 급 )으로 근무하면서 기술개발 협력과제, 인증 신제품 구매계획, 실적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1993. 1. 경 U 공사에 입사한 후 2009. 7. 6.부터 2011. 12. 31.까지 U 공사 AB 처 AH 팀 차장 (3 급 )으로 근무하면서 AI 본부의 X 시설에 대한 설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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