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11 2014고합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9.경부터 2012. 6.경까지 Y지방해양항만청 Z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여객운송사업자의 여객운송사업면허 발급 및 사업계획변경 인가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10.경부터 2011. 11.경까지 Y지방해양항만청 Z과 AA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여객운송사업자의 여객운송사업면허 발급 및 사업계획변경 인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 27.부터 2014. 1. 26.까지 Y해양경찰서 AB과장으로 근무하면서 Y항 연안여객터미널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선박의 운항관리규정 심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D은 2012. 2. 13.부터 2014. 2. 9.까지 Y해양경찰서 AB과 AC계에서 근무하면서 Y항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선박의 운항관리규정 심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2009. 11. 1.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여객운송사업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F은 2006. 1. 1.부터 2013. 3. 28.까지 AD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AD의 기획관리팀, 해무팀, 물류팀, 한강사업본부, AE지역본부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G는 2001. 7.경 AD에 입사하여 2008.경부터 2013. 7.경까지 AD 해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박운항, 선원관리, 선박수리 및 검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H은 2000.경 AD 관리과장으로 입사하여 2006.경 기획관리부장으로 승진한 후 2013. 7. 31.까지 기획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AD의 사업계획 인가 및 변경 신청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F, G, H의 사업계획변경(증선) 인가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선박의 증선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하려면 사업계획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