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들이 K 프로그램의 테스트 버전을 제작하면서 사용한 원심 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별지 범죄 일람표 ’라고 한다) 기 재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고 한다) 의 I, J 소스 코드 파일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의 점 ( 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9, 30 기 재 파일은 피고인들이 제작한 K 프로그램의 테스트 버전에 복제되었다.
(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 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8 기 재 파일을 K 프로그램의 테스트 버전에 복제하는 것을 공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 벌 금 300만 원,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 가)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4. 10. 18. 경 L에 입사하여 2008. 4. 경까지 L의 PC 방 관리프로그램인 M의 클라이언트 부분( 손님용 PC를 관리하는 부분) 의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4. 경 L의 관리프로그램 팀으로 발령된 이후, 2009. 8. 경 관리프로그램 팀 팀장으로서 L의 PC 방 관리프로그램인 M의 차기 제품인 I, J의 제품 기획, 설계, 개발, 운영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3. 31. 경 L에서 퇴사한 후 2010. 5. 경 주식회사 N에 입사하여 11개월 동안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5. 3. 경 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 입사하여 개발실장으로서 PC 방 관리프로그램인 K의 개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3. 1. 24. 경 L에 입사하여 L의 PC 방 관리프로그램인 M의 카운터 부분( 업주용 PC를 관리하는 부분) 의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1. 경부터 L의 PC 방 관리프로그램인 M의 차기 제품인 I의 카운터 부분의 개발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