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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2 2012고합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5,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및 담당업무, 공여자 N과의 관계 등] 피고인 A(개명 전 O)은 2006. 3. 1.부터 2009. 2. 17.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여성청소년계에서 서울전역의 풍속ㆍ성매매사범의 지도ㆍ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2. 18.부터 2010. 1. 31.까지 서울광진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다가, 2010. 2. 1.부터 보건복지부로 파견된 후 2010. 3. 19.부터 보건복지부의 성매매사범단속업무가 여성가족부와 통합되면서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내 인권보호점검팀에서 전국 성폭력ㆍ성매매 대책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

B는 2007. 2. 13.부터 2009. 2. 17.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여성청소년계에서 서울전역의 풍속ㆍ성매매사범의 지도ㆍ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2. 18.부터 2010. 6. 9.까지 서울중랑경찰서 P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2010. 6. 10.부터 여성가족부로 파견된 후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내 인권보호점검팀에서 전국 성폭력ㆍ성매매 대책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

C는 2009. 2. 18.부터 2010. 2. 3.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여성청소년계에서 서울전역의 풍속ㆍ성매매사범의 지도ㆍ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2. 4.부터 2010. 7. 28.까지 서울강남경찰서 Q지구대(이후 R파출소로 변경)에서 근무하다가, 2010. 7. 29.부터 여성가족부로 파견된 후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관실 내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에서 전국 가출ㆍ성매매 등 위기청소년 긴급구호, 신ㆍ변종 유해업소 등 청소년유해환경 점검ㆍ단속활동 업무를 담당해 온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

D은 2009. 2. 18.부터 2010. 2. 3.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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