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목장갑 2켤레(증 제3호), 손전등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각 대구지방법원에서 2005. 3. 24.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1. 4. 14.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7.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2. 1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후, 2017. 1. 13.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0. 20:0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서랍 내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청룡옥목걸이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7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D,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범행도구 및 피해품 등’, ‘사건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경찰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