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7.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7. 06:15경 부산 남구 B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현금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남색 루이까토즈 지갑 1개와 동전 55,990원이 들어 있는 레모나 하트캔 1통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적용법조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