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목장갑 1켤레(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7.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 받은 것 외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자이고, 2012.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13: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서랍을 열고 제기함의 시정장치를 뜯고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던 중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등 첨부)
1. 압수된 목장갑 1켤레(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최근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추가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절도죄, 절도미수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데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