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1993.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95.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7.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2000.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9.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1.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19. 04:50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손으로 주방 유리 출입문을 힘껏 밀고 발로 걷어차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확정일자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결과 보고)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