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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29 2019고정1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50세)은 ‘C’ 업주이고, 피고인은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7:00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피해자 B(남, 50세)이 운영하는 ‘C’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피해자가 “식당 안에서는 담배를 필수 없다”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이 십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식당 내에 놓여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다른 손님의 식사 등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다른 손님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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