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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19:25경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D(우성교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위 택시가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마트 앞 도로를 지날 무렵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택시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라고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담배를 내가 피운다고 하는데 왜 좆같이 못 피우게 하느냐"고 욕설하여 피해자가 차를 정차시킨 후 하차를 요구하자, “이런 씹할 놈 잘 걸렸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자”고 하며 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로 위 택시를 운행하여 가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주먹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3회, 머리 뒤쪽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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