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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8 2014고정10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2. 06: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여)이 일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대걸레 같은 년”이라는 욕을 하며 소주병과 맥주병, 술잔을 식당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사건정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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