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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8 2013고정58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자이며 상습 주취자로 수시로 관내 주점 등을 배회하면서 술에 취해 욕설과 행패를 일삼는 자이고 피해자 B(49세, 여)은 광양시 C에서 ‘D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E(41세, 남)은 F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3. 21:40경 광양시 C에 있는 D노래방에 입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채 노래방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약 5분간 발로 차고 출입문 앞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소화기를 들고 나가 소화기를 땅바닥에 던져 터뜨려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시가미상의 소화기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7. 13. 21:45경 광양시 C에 있는 ‘F파출소에서’ 재물손괴죄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 파출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할때 피해자인 경사 E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참고인 B 외 경찰관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좆같이 생겨같고 시발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아, 니 마누라 보지구멍처럼 가운데 안고 노냐”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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