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자’항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자.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2015. 6. 2. 30,000,000원, 2015. 6. 18. 10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2017. 12. 6.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73)에서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7노4841)에서 2018. 5. 25. ‘피고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상고로 인한 상고심(대법원 2018도8857)에서 2019. 5. 16.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사건’이라 한다
).』 “[인정근거]”에 “을 제10, 19호 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택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원고에게 분양권을 넘겨주거나 분양권 매도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금원 상당인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금원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이상,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