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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5가단243909 판결
손해배상(공)
사건

2015가단243909 손해배상(공)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19.

판결선고

2018. 2.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7. 12. 19.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 사이로, 피고는 부산 서구 C 일대를 사업 구역으로 한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칭)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서(동의서)를 받는 일을 하다가, 위 추진위원회와 별개로 E지역주택조합(가칭)을 설립하여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5. 말경 원고에게 "부산 서구 C에서 주택조합을 만들어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는데 그 개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차후 개발이 될 때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너가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어 조합원이 될 수 없으니 내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주택을 구입해 놓으면 차후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나에게 조합윈 자격이 주어지게 되며 이렇게 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되면 분양권을 네게 넘기거나 분양권을 팔아서 받게 되는 돈을 네게 주겠다"고 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제안에 응하여 부산 서구 C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2015. 6. 2.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3. F와, F 소유 부산 서구 G 내 188㎡의 지분 57분의 36, 부산 서구 H 내 155㎡의 지분 47분의 42(이하 위 각 지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고 한다)를 매매대금 132,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102,000,000원은 2015. 6. 19.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18.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5. 6. 19. F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등을 교부하였다.

사. 원고는 2015. 11. 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분 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구하였다.

아. 피고는 2015. 11. 30. 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고, 2015. 12. 3. I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자.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2015. 6. 2. 30,000,000원, 2015. 6. 18. 10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7. 12. 6. 부산지방법원(2016 고 단7873)에서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17노4841)이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과 무관하게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원고가 이 사건 금원과 별도로 2015. 6. 17. 부터 2015. 7. 2. 까지 피고에게 3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금원은 지급시기, 금액, 횟수 등 에 비추어 일반적인 투자금의 수수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역주택조합사업 수익 분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없고, 원고가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참여하지도 아니한 점, 이 사건 금원의 지급시기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 및 잔금지급일이 근접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등기필증 등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금원 지급 당시 원고는 유주택자로서 피고가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었던 반면 피고는 무주택자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었던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명의 이전을 요구받자 원고 몰래 이를 I에게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로서 등기를 마쳤다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분양권을 받게 되면 원고에게 분양권을 넘겨주거나 분양권 매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속여 이 사건 금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 최종 지급일인 2015. 6. 18.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12. 1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기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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