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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20나52235
손해배상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상해 혐의에 관한 형사사건 진행 경과 1)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약1314호로 「원고가 2013. 12. 28. 12:40경 부산 남구 B건물 C동 쓰레기 집하장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이 원고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지적한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주민이 버리는데 왜 이리 말이 많냐”고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이를 손으로 막는 피해자를 다시 발로 차고, 다시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밟는 등 피해자의 왼쪽 손에 전치 4주간의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는 공소사실(이하 위 공소사실에 관한 형사사건을 ‘제1형사사건’이라 한다

)로 약식기소 되었고, 위 법원은 2014. 5. 2. 원고에게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2) 원고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같은 법원 2014고정749호로 정식재판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7. 3. 30. 원고에게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17노1369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3. 30. 위 항소를 기각하였다. 4)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8도5264호로 상고하였고, 2018. 5. 16.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무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관한 형사사건 진행 경과 1)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288호로 D, E에 대한 무고, F, G 명의의 사실확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이하 위 공소사실에 관한 형사사건을 ‘제2형사사건’이라 한다

)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7. 23. 원고에게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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