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2,378,607원 및 이에 대한 2019. 2. 9.부터 2019. 3. 27.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피고의 동생인 C은 2011. 7. 5. 원고에게 충남 예산군 E 임야 5,300㎡(이하 ‘D 토지’라 한다) 중 각 2,446.5/5,300 지분에 관하여 2011. 7.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D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D 토지에 관하여 2011. 7. 5. ‘채권최고액 286,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H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D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1. 7. 6. 피고 및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1. 7.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30.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농업협동조합’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1. 10.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농업협동조합’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011. 9. 30. 및 2013. 1. 10. 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공동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마. 원고가 피고 및 C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가합3100(본소), 2014가합566(반소),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2014. 5. 15.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및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4. 6. 4. 확정되었다.
원고와 피고 및 C은 2011. 5. 5.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피고 및 C 소유의 충남 예산군 D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