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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8 2015가단1098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9,05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C는 D(D,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 B은 피고 C와 부부 사이였지만 피고 C로부터 급여를 받는 소외 회사의 종업원이었다.

나.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피고 C와 이혼하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2008. 7.경 원고에게 접근하여 ‘나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이고, 현재 부인과 헤어질 예정이니 결혼하자.’라고 거짓말하고는, 이에 속은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2008. 7. 15.경 1,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99,05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대여 명목으로 편취한 이 사건 금원을 모두 피고 C에게 건네주었고, 피고 C는 이를 소외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고단693호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2.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리에 의한 차용행위에 대한 본인의 책임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우선,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외 회사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결국 피고 C가 차용 주체이면서 피고 B에게 포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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