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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8고합10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서초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주식회사 D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주당 11,000원에 매입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주당 11,000원에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6. 6. 21. 자기앞수표로 2억 원, 2016. 6. 22. 자기앞수표로 5,000만 원, 2016. 6. 23.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억 5,000만 원, 2016. 7. 13. 자기앞수표로 5,000만 원, 2016. 8. 19. 자기앞수표로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원’이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억 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각 금원 중 2016. 6. 21.자 2억 원(이하 ‘이 사건 ①번 금원’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G 전환사채 콜옵션권 투자금 명목으로, 2016. 6. 22.자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②번 금원’이라고 한다)은 양평 소재 H 관련 양해각서 체결비용 명목으로, 2016. 6. 23.자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③번 금원’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I 인수대금 명목으로, 2016. 7. 13.자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④번 금원’이라고 한다)은 J의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016. 8. 19.자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⑤번 금원’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G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또는 K이 피고인은, 이 사건 ②, ④번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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