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E( 개 명 후 J, 이하 편의 상 ‘E’ 이라 한다) 을 통하여 F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으로 1억 3,1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F 주식회사에 정당한 액수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4.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직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이사인 G에게 “ 화 성시 H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를 해 주면 건축주로부터 기성 금을 받는 대로 공사대금 1억 3,18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7억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건축주로부터 기성 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또는 같은 시기에 진행 중이 던 여러 공사현장의 미지급금으로 우선 충당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4년 7월 말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공사대금 1억 3,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