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카드 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① 2015. 6. 3. 모델명: AIP6P-16SV(휴대전화번호 B), ② 2015. 6. 4. 모델명: G925K-64G(휴대전화번호 C)으로 휴대전화 신규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위 ① 휴대전화 신규가입계약과 관련한 미납요금은 714,440원, 잔여할부금은 429,000원이고, 위 ② 휴대전화 신규가입계약과 관련한 미납요금은 758,440원, 잔여할부금은 481,200원이다.
원고는 2015. 6. 8. 경북경찰서에 2015. 6. 2.경 친애저축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이미지와 신용카드번호 및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피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사기’라 한다)면서 성명불상자를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죄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계약은 신용카드 인증방식의 본인확인 절차를 통하여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다. 가사 성명불상자가 원고를 모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에 관한 정보 유출에 대하여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
나. 판 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