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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6.23 2016가단2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로 2014. 2. 17. 피고와 아이패드(모델명: IPADA-32SV) 1대에 관한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매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위 단말기에 전화번호 B이 배정되었다.

나. 원고 명의로 2014. 2. 17. 피고와 아이패드(모델명: IPADA-32SG) 1대에 관한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매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위 단말기에 전화번호 C가 배정되었다.

다. 이 사건 제1, 2계약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는 신분증 확인을 대신하여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 방식’ 또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본인인증 방식(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2자리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제1, 2계약은 모두 신용카드 본인인증 방식으로 본인확인이 이루어진 뒤에 체결되었는데, 본인인증 과정에서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3, 4호증의 각 1, 2,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제1, 2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누군가가 자신의 명의와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피고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고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른 이동전화 사용료 및 단말기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계약은 신용카드 본인인증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었는바, 위 절차를 통과하려면 제3자가 알기 어려운 원고의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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